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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 복지로

by moonku83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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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 복지로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연금

 

기초 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제도가 시행이 오래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드리는것입니다.

현재 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 자격>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22년 기준 단독 가족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3. 국민 연금 소득액 46,1250원 이하

수급 자격은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최소 120개월을 납입하는 조건도 없고
나이가 65세를 넘기고 소득액이 기준 이하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자격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자신의 자산 소득에 대한 환산 액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대상이신지 아니신지는 간단하게 복건복지부 사이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루트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

복지로 - 모의 계산

 

 



< 기초 연금 모의 계산 과정 >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부부가구
2. 거주지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모의 계산 - 가구유형/거주지

3. 근로소득
4. 사업소득
5. 재산소득
6. 공적이전소득
7. 무료 임차 소득

모의계산 - 소득 유형


8. 일반재산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 재산/항공기, 선박/회원권/자동차 등
9. 금융재산
10. 부재 : 대출금 / 임대보증금 등

모의 계산 - 재산 유형


상기 조건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부모님께서 해당이 되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

 


<모의 계산 결과>

 

제가 임의로 입력해본 결과를 뽑아온 결과입니다.

모의 계산 결과




상기와 같이 부모님의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면 간단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1.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 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선정이 지연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 신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드림.


22년부터 1월부터 최대 307,500원 지급이 되고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올해는 2.5% 반영 및 올해 기준 595만 명 기초 연금 수급 중

 

2.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3. 지급액 :
1. 단독가구 : 307,500원 / 월
2. 부부가구 :492,000원 / 월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2) 기초 연금 지급 사본 통장(본인 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아래 신청서들은 읍/면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구비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연금 지급일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이시거나 부모님이 대상이시라면 윗글을 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6. 지급 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 연금의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7.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 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함- 장기 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사유 소멸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장소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제출 서류 : 이의 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단,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및 신청 기관 찾기

기초연금-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자가진단1
기초연금-자가진단2

 


<복지로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웹사이트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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